◆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5/07/06 [11:22]

◆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5/07/06 [11:22]

문) 징병검사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도 지급해 주나요?

 

답) 징병검사시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여 드리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요원소집 귀가자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 징병검사의사가 병사용진단서 보완을 요구하였을 경우

- 징병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 그 밖에 신체등위 판정에 필요하여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지급절차는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하여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병사용진단서 발급에 따른 각종 검사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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