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6:00]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9/15 [16:00]

▲ 조미옥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금곡·입북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의원은 2017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8 2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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