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8/07/17 [14:58]

[병무상담] 입영신체검사 불합격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닝투데이 | 입력 : 2018/07/17 [14:58]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Q.

현역병으로 입영 후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경우에는 치유기간에 따라 재입영하거나 재신체검사 결과의 병역처분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치유기간 3월 미만 : 치유기간 경과 후 입영날짜를 다시 결정하여 입영

유의사항 : 치유기간 경과 후 동일부대로 즉시 재입영

치유기간 없음 : 즉시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월 이상 : 치유기간 경과 후 1월내에 재신체검사 실시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 연속 2회 귀가 : 치유기간 경과 후 1월내에 재신체검사 실시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고발 되오니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영 시 유의사항

경미한 질환 등이 있음에도 입영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귀가되어 복학시기 등 계획차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몸이 아픈 사람은 입영연기를 신청하고 치료 후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악화 등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삼갑시다.

입영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도 있습니다.

2016.11.30.(시행령 개정) 이후 귀가되어 재입영하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대상입니다.

- 적용례 : ‘16.11.28. 입영 ’16.11.30. 귀가 재입영시 3일 단축대상

 

관련근거 : 병역법 제17,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병무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