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사용 컴파운드 보우 소지 괜찮은가?…석궁은 규제, 컴파운드 보우는 규제 없어

컴파운드 보우 인터넷서 30만원이면 구입 가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09:39]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사용 컴파운드 보우 소지 괜찮은가?…석궁은 규제, 컴파운드 보우는 규제 없어

컴파운드 보우 인터넷서 30만원이면 구입 가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11/01 [09:39]
▲ 컴파운드 보우로 닭을 잡는 모습/뉴스타파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위디스크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뉴스타파에서 31일 보도한 내용이 화제다.

앞서 30일 양진호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한 전 직원을 폭행했던 기사(본보 31일자 기사 참조)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터진 내용이라 국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뉴스타파가 31일 보도한 내용에는 양진호 회장이 워크샵 기간 중 직원들을 시켜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해 닭을 잡는다던가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해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그려졌고, 중년 직원들의 머리를 형형색색으로 염색시키는 등 악행을 일삼는 모습이 전해졌다.

이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양진호 회장의 만행에 분노를 느끼면서 기사에서 등장하는 일본도와 컴파운드 보우의 소지 가능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영상에서 양진호 회장이 칼 끝을 땅에 대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까지 챙겼던 길이 약 1미터 가량의 일본도는 도검 소지허가를 받으면 쉽게 소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7년 예비군 사격훈련 중 총기를 난사해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A(23)가 사고를 내기 전 양진호 회장이 사용한 크기의 날길이 72cm, 전체길이 101cm짜리의 일본도검에 대한 소지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한 매체는 경찰관계자가 “A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다면서 확인차 양도자에게 전화를 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승인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컴파운드 보우/웹사이트     ©모닝투데이

보도에서 석궁이라고 표현했던 컴파운드 보우의 경우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법)에서는 석궁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총포법 제26항에는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해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해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해 놨다.

여기서 대통령령은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일반형 석궁과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권총형 석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사용했던 무기는 석궁이 아니라 컴파운드 보우로 제재대상이 아니다.

결국 일본도와 컴파운드 보우는 전과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정신감정 등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일본도에 비해 비교적 제재가 약한 컴파운드 보우는 국내에도 동호회가 있을 만큼 대중들 사이에 일종의 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용부터 입문용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국내 사이트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해 양진호 회장처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 제재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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