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751 포항교도소로 이감…피해자 혹시 길가다 해코지 하면 어쩌나 비이성적 불안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23 [09:38]

조두순 출소 D-751 포항교도소로 이감…피해자 혹시 길가다 해코지 하면 어쩌나 비이성적 불안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11/23 [09:38]
▲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 스틸컷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이 출소를 단 751일을 남겨둔 가운데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을 것이 뻔한 데 중간 중간 들려오는 그의 소식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이유는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치료가 목적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 번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조두순은 갑자기 내려온 상부 지시로 이송이 결정됐고, 심한 불안증세를 보인 조두순을 정신치료 중점시설인 진주교도소로 이감됐다는 한 교정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의 정신적 치료까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때워야 한다는 어둠의 이면에 더욱 공분을 자아냈다.

더욱이 조두순이 성폭력 방지 치료 심화과정에 들어오는 것에 불만을 가졌었다는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의 말에 그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도출됐다.

최근 방송된 SBS 보이스V 에서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주치의인 신의진 교수가 출연해 정말 혹시 길을 가다가 마주쳐서 나를 알아보고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비이성적인 불안을 피해자가 호소한다고 한다고 밝혀 피해자의 현재 심리상태가 어떤지 방증했다.

조두순은 10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나영이(가명)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신체에 80%의 영구장애를 입혀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2의 조두순사건으로 불린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다.

지난 2014년 대법원 1(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라며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꾸준하게 제기돼온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인권침해 논란에서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됐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로 처음 확정되면서 성충동 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를 막게 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1213일 만기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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