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매연 ‘조리흄’ 차단 마스크 개발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 SOP산소필터 여과로 조리흄, 유해가스 89.5% 제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15:29]

요리매연 ‘조리흄’ 차단 마스크 개발

(사)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 SOP산소필터 여과로 조리흄, 유해가스 89.5% 제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0/22 [15:29]

▲ 조리흄 제거마스크 포장재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음식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의 인체 흡입을 획기적으로 막아주는 마스크가 개발됐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황선월)는 재난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문제 개선 등 학교와 공공기관 기타 조리실 근로자들의 조리흄(kooking fume 요리매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서 보다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폐암의 원인인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제거와 호흡보호구 마스크를 개발 회원사를 통해 보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은 고온에서 튀김, 볶음, 구이 등 조리과정에 발생되는 매연, 오일 미스트, 가스 등의 혼합 유독증기로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에 원인으로 지목된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의 1/25에 불과한 작은 나노입자의 형태로 사람의 호흡을 통해 폐속 깊숙이 침투하여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1급 발암물질(세계보건기구 WHO지정)이다. 조리 시에는 항상 후드와 환풍기를 켜고 조리흄 제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39조 안전·보건조치에서 가스, 공기, 분진, (fume), 산소 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조리실의 현장은 유독증기의 매연을 바로 쏘이면서도 일반마스크로 대응해 호흡기 질환, 폐질환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조리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급식조리실의 당연한 지침인데 조리흄의 위험성 대비 호흡기 건강보호 및 폐암예방에 대한 정해진 지침은 아직 없으나 조리흄제거마스크 개발로 급식조리실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종일 착용해야 하는 안전보호구란 기능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

 

한국학교환경위생협회측은 조리흄제거마스크는 우주선, 잠수함 등에 적용되는 호흡장치 SOP산소필터 여과로 유독성 성분을 흡수 제거해 제습과 이산화탄소 제거와 산소발생의 탄소동화작용 등 조리흄, 유해가스를 89.5% 제거하는 개인호흡보호구마스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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