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7년 만의 11월 폭설 피해 복구에 301.5억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 강화, 전기화재 대비 전통시장 예찰활동 강화 등 추가 지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9:28]

경기도, 117년 만의 11월 폭설 피해 복구에 301.5억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 강화, 전기화재 대비 전통시장 예찰활동 강화 등 추가 지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11/29 [19:28]

▲ 김동연 지사가 29일 폭설로 인한 붕괴 피해를 입은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사진 왼쪽)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김동연 지사 왼쪽), 유영일 의원(김동연 지사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이 눈에 띈다./경기도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는 117년 만의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조치를 신속히 집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를 입은 31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3.5억 원을 일괄 지급해 제설작업 및 응급 복구를 지원한다. 해당 기금은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폭설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도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 집계되는 피해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대폭 확대된다. 당초 50억 원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된 이 자금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금리에 대해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의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12월 13일(온라인은 12일)까지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9일 오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붕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관계자들에게 ▲붕괴 우려 구조물 순찰 강화 ▲해빙기 전통시장 전기화재 예찰 활동 강화 ▲농축산 농가의 피해 시설물 철거 및 폐기 비용 지원을 추가로 지시했다.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농지 42ha와 축사 983개소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는 농산물 및 가축 폐기 지원과 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기”라며, “도민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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