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7대, 진화인력 132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 중에 있으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서, 풍속 2.3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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