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산불 진화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6 [19:31]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산불 진화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1시간 9분만에 진화완료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5/01/16 [19:31]

▲ 경북 안동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산5 일원에서 17시 0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산중턱에서 발생했으며 진입로가 없어 인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66명을 신속 투입해 산불발생 1시간 9분만인 18시 1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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