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 서비스 대상자 모집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 포함된 가구 중 최저 주거 기준(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 미달하는 주택이나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가구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클린 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냉난방기·세탁기·공기청정기·건조기 등의 생활 필수 물품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올해 용인특례시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4가구가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과 협력해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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