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7동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공동주택 1,605세대 공급…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확충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경기도가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1,605세대를 공급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명7동 새터마을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 선정한 경기도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 중 하나로, 도는 같은 해 12월 관리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변경 승인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기존 4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3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정해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 구역으로 통합해 구역면적을 3만1,203㎡로 확대,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 확장의 첫 사례가 됐다.
또한, 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및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신축 및 리모델링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후 인구 구성 변화에 대응해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며 “이번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 도심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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