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 전역 확대… 사용 항목도 제한하반기부터 1회 신청·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며, 사용 항목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노래방, 모텔, 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경기 북부 등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등 3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사용 항목도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 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으로 조정해 단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 방식을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단,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2000년생은 기존 방식대로 올해 분기별 신청해야 하며, 20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1회 신청으로 100만 원을 일시 지급받는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행 7년 차를 맞아 도민 인지도 78%, 수혜자 만족도 94%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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