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며 92.8%의 높은 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1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출범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등 총 341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조정 유형별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맹점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천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억4천만 원 ▲2023년 26억5천만 원 ▲2024년 21억9천만 원의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피해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상담 및 법률자문 연계,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 거래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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