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 참여 단지 모집주차난 해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효과 기대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유휴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참여하는 공동주택은 용인특례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주차장을 개방하며, 월 8만 원 이하의 정기권을 발행해 운영할 수 있다.
운영 관리는 용인도시공사가 맡아 주차장 이용자 모집, 요금 징수 및 정산을 담당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주차장 운영 수익의 90%가 공동주택에 배분돼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주거 및 상업지역 내 주차난이 심각한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단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규약 개정, 입주민 동의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난 상황, 주차면 현황, 편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휴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 사업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차 운영 모델”이라며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도심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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