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유진아 기자] 이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보장항목을 일부 개편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등 다양한 사고를 포괄한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진료비 및 상해 사망 보상, 농기계사고 사망 등도 보장되며,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 지원되며, 보험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작년 대비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를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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