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 연령을 만19~39세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소득·재산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안양시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1억7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는다.
월세가 60만원 초과이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4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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