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개정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사회 실천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것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18 [17:41]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개정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사회 실천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건전한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것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18 [17:41]

▲ 윤해동 안양시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의회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 공공기관 및 전역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 변경(‘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대상 확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표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와 관련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안양시청과 G시청에서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반입하는 비율이 각각 27.7%, 54.5%로, 전국 평균 23.3%를 초과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안양시 전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강조하며, 재활용 및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구한 바 있다. 6월 27일 제293회 정례회에서는 안양시와 시의회가 수여하는 상장 등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 탄소중립 사회 실천을 위한 행정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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