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일 20년 경과 단독주택 대상·반지하 침수피해 예방시설 포함
5월3일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 접수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1:45]

안양시,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일 20년 경과 단독주택 대상·반지하 침수피해 예방시설 포함
5월3일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 접수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4/26 [11:4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1200만원(공사비의 90%)씩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안양에서는 7개동(안양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소유주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피해 예방시설(차수막 설치·개폐식 방범창 교체·주변 배수로 정비)도 지원 대상이다.

 

집수리 공사뿐 아니라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포함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구역·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또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

 

신청 기한은 5월 3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안양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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