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결산검사 시 개선요구사항으로 나온 ‘시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와 관련해 스포츠 시설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 중인 박달복합청사를 직접 둘러보기 위해 이뤄졌다.
조지영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은 이 날 현장을 둘러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 수익사업에 대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만 할 뿐 공제(환급)받아야 할 매입 부가가치세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준공된 박달복합청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하는 세무신고가 이뤄졌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고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기한은 5년이 적용되므로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박달복합청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시설을 계획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부가가치세를 일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지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에 대해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확충된 시 재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뿐만 아니라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안양시 예산 운용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나온 만큼 시에서는 이 부분을 잘 보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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