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8월 말까지 운영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납부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11:27]

안산시,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8월 말까지 운영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납부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8/11 [11:27]

▲ 안산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이달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총 14만9,609건에 대해18억 7천만원을,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유용훈)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약 14만 5천 건에 대해 도합 18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올해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개인(세대주)이 납부 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은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전화(☎1588-6128(단원구), 1588-5128(상록구))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직접 은행이나 구청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94, 6181), 상록구청 세무과(031-481-5181),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