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4 [10:56]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

이복영 기자 | 입력 : 2019/04/24 [10:56]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는 4월 23일 5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 주관의 순회교육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법제처 소속의 법제 전문가들은 자치법규의 체계 및 제․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보조금, 위원회, 위탁 등 자치법규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개념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 공직자들이 적법하고 전문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시 행정의 기본 규율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직원 교육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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