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적용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01 [14:50]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 적용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조지영 기자 | 입력 : 2019/05/01 [14:50]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전도유망한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특례자금 확대 지원에 나선다. 지원규모를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지원’은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특례지원 대상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도내 소재 업체 중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이다.

 

이중 ‘혁신형 창업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 주관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등이다.

 

특히 5월부터는 정부정책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도의 창업지원사업 완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성공적인 성장단계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업체 당 융자한도도 지난해 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했다(혁신형 5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 융자기간은 총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연 1%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기업 등 혁신창업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1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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