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6월 1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2:20]

경기도, 올해 6월 1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조지영 기자 | 입력 : 2019/06/14 [12:20]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총 1천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6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굿모닝론·햇살론을 제외하고는 보증지원이 불가, 고금리·불법 대부업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특히 소액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면제하고, 제1금융권을 통한 저리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약자(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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