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는 8월 8일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사업장별 법 준수를 위한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개정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를 한 강영수 수원시 행정지원과 공인노무사는 기업규모별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시기와 상황별 법 위반 가능성을 사례별로 설명하면서, 법 준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근로형태 변경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안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관련 법규정 및 제도에 대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기관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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