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훔쳐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가 나자 뺑소니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임해지)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가게 앞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훔친 뒤 타고 다니다 신호 대기중이던 신모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출소 3개월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원본 기사 보기:울산시민일보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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