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정부「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19.11.)에 따라 2019. 12. ~ 2020. 3.기간이 고농도 계절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동절기 대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단속을 10일~16일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한다.
주요 점검사항 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사항 준수 여부 ,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이며,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 점검은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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