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 설명회’ 1월 9일부터 28회 시군 순회 개최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10:40]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 설명회’ 1월 9일부터 28회 시군 순회 개최

조지영 기자 | 입력 : 2020/01/08 [10:40]

경기도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하며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21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기업·기술 애로 해소, 사업화 및 창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새해 달라지는 지원제도 등 올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기업 자금지원 신설, 창업 재도전 특례보증,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보급, 일터혁신사업 등 민선 7기 경기도가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점 소개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1:1 기업상담 부스를 운영, 경영애로·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를 한데 모은 안내서를 배부한다.

 

또한, 바쁜 기업 활동으로 설명회장을 찾지 못한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산단,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20여 차례 갖는다. 이 밖에도 경기도와 경제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시책안내를 게재,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자금에서 판로·수출, 연구개발까지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소기업 관계자나 도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031-8030-299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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