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았다.
8일 도에 따르면, 렌즈관리용액 제조사를 운영하는 조정신청인 A씨는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B사의 각 가맹점에 렌즈관리용액을 5년간 공급해왔다.
그러나 B사가 2019년 7월 경 사전 협의 없이 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렌즈관리용액 매뉴얼을 신규공급업체 위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인의 월평균 매출이 2,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감하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B사가 신규업체만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판단, 2019년 11월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 당시 기업회생절차 중인 소기업으로, 채무변제기일이 임박했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매뉴얼 변경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상태였다.
도는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로 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양 당사자를 설득해 분쟁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B사의 행위가 해당 매뉴얼 변경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매뉴얼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부당 거래거절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이 B사가 사실상 거래를 거절해 신뢰관계가 파기됐다고 스스로 판단해 납품공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조정금액에 대한 입장차가 컸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상호 양보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했고 관련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됐다.
도의 이번 분쟁조정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 분야의 분쟁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됐으나, 하도급·대규모유통 분야 및 일반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권 등은 아직 이양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도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갑을관계를 해소하고자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개소 이후 300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분쟁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정사례는 지역소상공인이 직면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경기도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며 “도내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도에 불공정거래 행위관련 총 80건의 분쟁 건을 접수했으며, 착수한 21건 중 14건을 조정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