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은 2020년 1월 9일 오산시청 생태체험관(가칭 버드파크)이 기부조건이 붙은 기부체납이므로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산시는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0조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시는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위배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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