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 검사 착수

조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12 [15:05]

경기도, ‘위해우려 수입식품’ 수거 및 성분 검사 착수

조지영 기자 | 입력 : 2020/01/12 [15:05]

 

 

   
 

[모닝투데이=조지영 기자]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위해우려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냄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게 된다.

 

도는 성분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수입식품 성분검사 계획과 관련해 허위과대광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용인센터로 (031-324-5255)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신고․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한 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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