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코너는 병무와 관련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Q.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군인사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편성이 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상입니다.
○ 예비군 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이며,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연한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원에 의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 3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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