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수원시 권선구 서둔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광량)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제한(주말, 공휴일 미시행)하는 제도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이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시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된다.
저공해조치 종류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있으며 수원시 홈페이지, 서둔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5등급 차량여부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둔동 관계자는 “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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