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 면적의 합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미임대 등의 사유로 미사용(공실)된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전기 사용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2024년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1,900개소 이상이며, 총 부과금액은 약 8억원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사전 접수기간 내 미사용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할 수 있으나, 시에서는 고지서 발송 전 사전접수를 받아 좀 더 원활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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