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부터‘지방세심의위원회’통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2020년 150곳 확정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 대상 법인 결정[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올해부터 ‘수원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시는 지난 5일 ‘2020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 심의를 통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할 대상 법인 150개를 선정했다.
기존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취득 신고 서류와 외부 감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탈세 개연성이 있는 법인 등을 임의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선정방식을 올해부터 변경,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성실도 분석(불성실신고 의심법인) ▲4년 이내 미조사 ▲표본조사(주요 업종·취득물건 용도·취득 유형별 등 취득과표 상위 50%에 해당하는 법인) ▲이월법인(2019년 조사대상 중 미조사법인) 등을 평가해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특히 심의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블라인드 상태로 심의를 진행토록 해 공정성도 높였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핵심으로 하는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표본조사 등 선정기준도 객관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높였다”면서 “법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법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공직자를 비롯한 외부 위원(변호사·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대학교수) 등 19명으로 구성된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시세 관련 조례 및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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