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1:15]

화성시,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0/02/24 [11:15]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화성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필요한 원·부자재 등 제공을 위해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시설(4∼5종) 운영 사업장 (*예산여건에 따라 1~3종도 가능) 이고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그동안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던 LNG보일러도‘20년부터 최소 60ppm으로 강화되므로 배출허용기준을 불만족 시 저녹스버너 교체 등 조치필요) 이다.

 

지원 제외 대상 은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이나,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방지시설 용량 증대 설치 등이다.

 

접수일정은 2020. 02. 24.(월) ~ 2020. 03. 13.(금)까지이고 접수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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