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제3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정당·정치인 홍보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규정, 단속에 따른 문제점 지적
최찬민 의원은 “수원시 소관부서에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를 근거로 적법한 게시 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해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제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정당법」제37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일반 현수막과 정당·정치인의 현수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지속돼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수원시의 답변에 대해 2018년 전체민원 483,850건 중 정당·정치인 현수막 민원은 29건 0.006%, 2019년 551,240건 중 95건 0.017%, 2020년 현재까지도 406,229건 중 65건 0.015%에 불과하며, 더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지난 3년간 단 4건”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정당·정치인의 홍보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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