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서 상정한‘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신청일 현재’기준을 삭제해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 자연적 재난 발생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해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식품 및 식품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으며,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의 요청으로 철회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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