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차 지원금 받은 예술인과 신규 예술인에게 30~50만 원 지원-

1차 지원금 받지 않은 예술인은 9월 28일~10월 16일 신청할 수 있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08:24]

수원시, 1차 지원금 받은 예술인과 신규 예술인에게 30~50만 원 지원-

1차 지원금 받지 않은 예술인은 9월 28일~10월 16일 신청할 수 있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09/22 [08:2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5·6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문화·예술인이다. 신규 문화·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246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예술인에게는 공고일(916) 기준으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추석 연휴 전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차 지급과 동일하다(1인 가구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50만 원).

▲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2020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 모닝투데이


신규 문화
·예술인은 928일부터 10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거주 여부·예술인 활동 증빙·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10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일(916)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20208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인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공고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에서 볼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1016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보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면 활동을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원지역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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