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되어 수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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