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30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1:07]

하남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30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0/29 [11:07]

▲ 하남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06필지에 대해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및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6필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 토지정보과에서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을 철저히 했고 지난 9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없었다, “향후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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