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난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09:03]

수원시에서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난 10월 27일부터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0/30 [09:03]

▲ 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제공 수원시     © 모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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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3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원시 전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027일부터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거래 시 가격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서),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거래하면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 확대됐다. ,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6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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