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만 24세 청년 대상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통해 신청·접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08:17]

하남시, 만 24세 청년 대상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통해 신청·접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02 [08:17]

▲ 하남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만 24세 대상 ‘20204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112부터 1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95102일부터 ‘96101일 사이 출생한 만 24중 신청일 기준 하남시 거주자이면서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112일부터 12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시는 심사 후 선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1220일부터 순차적으로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4분기 대상자 중 지난 분기 미신청자와 2~3분기로 신청이 종료된‘9542일부터 ‘95101일 출생자는 예외적으로 소급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 청년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하남시 평생교육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신청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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