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역, 10월 31일부터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및 국내 법인 ․ 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 시 허가 받아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08:20]

하남시 전역, 10월 31일부터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및 국내 법인 ․ 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 시 허가 받아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02 [08:20]

▲ 하남시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는 시 전역(92.99)1031일부터 내년 430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내 연천, 포천, 동두천,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5,249.11)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가 관내 주택이포함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초과, 상업지역 20초과, 녹지지역10초과 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20183기 신도시 교산지구 일원 교산, 춘궁, 천현 등9개동 18.09, 올해 7월 감북, 상산곡,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10.6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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