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시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가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도힌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0월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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