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08:37]

수원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02 [08:37]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시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31일부터 20214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가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도힌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0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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