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은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후견대상자(피후견인)은 지역 내 노인돌봄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소득수준, 독거여부, 치매정도 등을고려, 사례회의를통해선정된다.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재산관리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병원 진료 및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치매공공후견인 2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치매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 공공후견사업 활성화로 치매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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