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의 창업 촉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수원시 청년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