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개공지 실태 조사 후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5:42]

수원시, 공개공지 실태 조사 후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10 [15:42]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공개공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 7~8월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공개공지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설치·관리자가 적지 않고공개공지가 공적공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공지(公開空地)’는 민간영역인 사적인 대지 안에 시민의 휴식·보행·행사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적 공간이다.

 

수원시는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원시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가이드라인(안내서)은 건축설계·건축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에는 공개공지 125개소(5만 6149)가 있는데형태는 간이쉼터’(49개소)가 가장 많다. ‘보행 가로형’ 19개소 공원형’ 15개소, ‘광장형’ 15개소, ‘필로티형’ 11개소 등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공지 설계 세부 항목 체크리스트 유형별 설계 기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 공개공지 식재 수종 유지 관리·행정 조치 등이 수록돼 있다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수원시 건축조례’ 33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다.

 

공개공지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건축물 배치 후 남은 자투리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유지·관리도 허술한 편이다.

 

세부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건축허가건축심의부터 공개공지 설치계획의 인지성·접근성·안전성·쾌적성·기능성·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공개공지 유형은 보행 가로(街路휴게형 쌈지형 광장형 필로티형 보행통과형 실내통과형 6개로 분류해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시민을 배려한 기준도 만들었다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고공개공지 주변에 에어컨 실외기·각종 설비 등을 부득이 설치해야 하면 차폐(遮蔽)시설을 만들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면 공개공지가 도심 속 작은 쉼터이자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