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018. 8. 14.제정, 2019. 2. 15.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 수원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 ▲학교 주변 공사장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교육·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행사 운영중지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수원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학시간에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영유아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지난 10월 12일 수원시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만, 조례 제21조의 개정사항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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