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수정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이 보다 수월해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원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0월 12일 수원시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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