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신규 임용 공직자 대상 ‘비대면 청렴 교육’ 진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09:12]

수원시, 2020년 신규 임용 공직자 대상 ‘비대면 청렴 교육’ 진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0/11/18 [09:12]

▲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수원시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지난 17일 오후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 수원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신규 공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강의를 한 주양순 드림코칭교육연구센터 대표는 청렴의 가치와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 강령개정된 외부강의 신고사항·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설명했다.

 

주 대표는 “‘반부패투명성책임성공정성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 강령을 중심으로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청렴의 자세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대표는 공직자 행동 강령 중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15)’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 지난 7월 시행된 외부강의 등 신고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기존에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월 상환 횟수(3회 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채용 비리갑질 등 같은 비위행위를 하더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출장비·시간 외 수당 등의 예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말했다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강등부터 징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렴한 공직 문화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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